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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부르나.

  • 황종욱 기자
  • 입력 2018.04.20 13:18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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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을 시설하려고 방부목을 주문하였더니 칼라우드라고 견적이 왔다.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한다고 한다.


조경시설물에는 H2등급으로 제작하니 방부목 등급 표시보다는 칼라우드라 표시한다는 것이다.
칼라우드를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시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후 후처리라는 것이다.


방부처리가 되어있어도 절단면 등 방부가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일스테인 칠로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공한다고 한다.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시약으로 칼라우드를 테스트해본 결과 크게 놀라게 되었다. 침윤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보존업계도 자정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방부가 안된 것을 수종 문제, 방부제성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속기준이 너무 높고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업계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는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오히려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업계는 산림청에 단속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제품의 유통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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