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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0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01.30 10:3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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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군 내에 거주하는 농·임업인이며 대추 등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기, 가공·선별기 등과의 지원사업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보은대추식재, 대추비가림 시설, 동력제초기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희망농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7∼330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장덕수 대추육성팀장은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0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팀으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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