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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9.10.08 15:0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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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잣·버섯·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실시(10.0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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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감만제)은 가을철 임산물(잣, 버섯,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인터넷동호회·TV프로그램의 산림 내 모방행위와   임산물 불법채취 △등산객을 대상으로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산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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