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사태 경보 발령 시ㆍ군ㆍ구 등 사전대피 당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체전선에 의한 장마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지(임야) 중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게 된다.
세부적인 지정 절차는 먼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ㆍ지방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개소 수 : (’15년 말) 18,981 → (’17년 말) 24,124 → (’19말) 26,238개소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상당량의 누적강우로 산지(임야)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된 지역에서도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
먼저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의 단계(지역에 따라 ‘경계’ 및 ‘주의’) 및 지역별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경보’ 및 ‘주의보’)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긴급재난문자(CBS), 자막방송 송출 등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며,
* ‘경계’ 발령지역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그 외는 ‘주의’)
** 산사태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전국에 대해 산림청에서 발령,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 :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지역에 발령
또한, 산사태 경보 발령이 내려진 한 시․군․구에는 해당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험시기에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 방송, 직접 방문 등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발생 전 사전적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통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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