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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산양삼 생산을 위한 검사 수수료 지원!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8.20 16:32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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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38만원 전액지원 -


01.품질검사 시료채취.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생산적합성조사는 산양삼 생산예정지 토양과 심으려는 종자(종묘)에 대해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여 생산 시작단계부터 청정한 산양삼 생산을 검증한다. 이후 생산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선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양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올해부터 1건당 38만원씩(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하였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 산림과 산림소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와 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범위가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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