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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3.24 17:1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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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및 산불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로 추가 피해 방지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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