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드론활용 및 기동단속 강화 등 특별단속 추진(4.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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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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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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