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레드플러스(REDD+)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산림청, 한-캄 레드플러스(REDD+) 사업 관련 제기된 문제에 사실관계 및 향후계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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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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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한-캄보디아 레 드플러스(REDD ) 시범사업 추진현황 발표.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 레드플러스(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레드플러스(REDD+) 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으며,


파리협정 제5조에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사진2_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한-캄보디아 레 드플러스(REDD ) 시범사업 추진현황 발표.JPG

산림청은 최근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와 관련된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였다.


우선, 캄보디아 사업지 내 산림은 41,196ha이며 이는 언론에서 제기된 수치인 5.6만ha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국제적 인증(VCS)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지 산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국제 감축사업의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급하는 기관


또한 사업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높은 산림훼손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레드플러스(REDD+)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하였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449ha로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하여 1,449ha의 산림을 보호한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어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레드플러스(REDD+)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업지 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3_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한-캄보디아 레 드플러스(REDD ) 시범사업 추진현황 발표.JPG

한편, 산림청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REDD+)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지에 대한 점검, 조사(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하여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REDD+)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또한, 레드플러스(REDD+)는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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