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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12.09 15:0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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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탄소 흡수기능 유지․증진으로 탄소중립 실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산하 산림탄소센터는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 기관으로서 사업 등록,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및 거래․활성화까지 제도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세계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역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4.4%에서 40%로 상향하는 계획을 의결하였다.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2018년 기준 4,5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주변 산림을 잘 관리함으로써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해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자발적시장에서 수요자에게 거래되어 수익금은 산주들에게 환원된다. 결과적으로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산림경영률*이 늘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하게 된다. 

     * 산림경영률: 전체 산림면적 대비 실제로 산림경영 활동이 이루어진 면적의 비율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등록, 사업실행․모니터링 관리, 검증․인증 및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이강오 원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약 220만 산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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