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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계」 정착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2.01.13 13:22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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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 산림치유 시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실무회의 추진 -


국립 치유의 숲 관계자 업무협의 2.JPG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21년 12월 3일(금),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은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개 국립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


금년도 국립 치유의 숲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수) 오전 열린 영상회의에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당부사항은, 각 국립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대상자**에게 체험 이수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참여대상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 대상자는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프로그램 체험과 지원금 적립이 가능함(회당 1천 원 적립)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산림치유가 건강관리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연말 지자체의 산림치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중 공립 치유의 숲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 이행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국‧공립 치유의 숲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심신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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