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 ’22.6.30.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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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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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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