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 홍천국유림관리소 잣,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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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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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감시2 (1).jpg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2.jpg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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