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1.03 10: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