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1.10 07:5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 인포그래픽)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pn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