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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2.11.25 15:07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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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북 산림기술자 266명이 자격정지 대상으로 파악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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