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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보상휴가제 합의 타결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3.05.23 15:10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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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자연휴양림 보상휴가제 합의 타결 사진입니다.jpg

 국립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22일(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소장 김명종(왼쪽에서 두번째)과 근로자 대표들이「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번 합의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국립자연휴양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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