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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3.12.21 10:57
  • 조회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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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포그래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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