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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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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3 08:30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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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하는 태백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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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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