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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시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8 21:1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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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시에서는 2010. 11. 17~2011. 03. 16(4개월 간)까지『순환수렵장 설정고시』운영하여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렵장 운영은 영주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에 농림업에 피해를 많이 주는 멧돼지 외 9종으로 정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별, 기간별로 구분 승인권에 차등을 두어 포획승인권별로 수렵지정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 2인 이상 조를 편성 수렵토록 하고, 밀렵감시단을 운영 허가수종 이외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 중 영주시에서는 총기안전사고를 위해 수렵인에게 포획승인증 발급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렵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수렵인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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