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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3.11 10:20
  • 조회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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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사진=목포시의회 제공>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녹화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임성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녹지공간 확대와 수목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적절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공사 및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사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나무은행을 통해 기증받아 공원 및 가로수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나무은행 운영은 산림 자원의 보전과 함께 탄소흡수원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목포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 등으로 제거될 수 있는 수목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최 의원은“목포시는 현재 대규모 임성지구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이며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목포를 더욱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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