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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산림분야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6.05 09:38
  •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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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연결성 제고 -

사진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정상 모습.jpg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정상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지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보호 정책의 양대 축인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24년말 기준 국토의 7.6%에 해당하는 76만여 헥타르(ha)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은 1908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따라 보안림 제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돼 있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해 현재 5개 유형의 약 48만여 헥타르(ha)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림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인 연구 등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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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개느삼<사진=산림청 제공>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최초 지정·고시됐으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생태계 핵심축을 연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현재 약 27만여 헥타르(ha)가 지정돼 있다.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희귀 동식물의 종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육상·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에 따라 ‘산림OECM’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3곳을 OECM으로 등재하는 등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의 한계를 보완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를 뜻하며,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산림생태계나 산림생물종의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분절된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산림OECM을 활용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라며, “변화하는 국내외 흐름에 대처해 미래세대도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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