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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6.01.13 11:10
  • 조회수 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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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사·흡연·고지대 음주행위 단속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가 겨울 성수기를 맞아 급증하는 탐방객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순찰팀을 가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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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33일간이다. 국립공원 측은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산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사 및 야영, 비법정탐방로 출입, 향적봉·중봉 등 산 정상부 및 대피소 일원에서의 음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절기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임산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양겸 덕유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덕유산은 수려한 설경 덕분에 겨울철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원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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