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1.03 11:50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의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법 시행 전에 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피인정자의 거주지 구․군에 신청하고, 구․군에서 접수받은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피해여부를 인정하게 되며, 피인정자는 구․군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4208)나 구․군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