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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8.12 17:02
  • 조회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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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될 수 있어 사전 확인·관리 당부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 현장점검3.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 중 표본을 선정해 현장조사와 등록정보 확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이와 함께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 현장점검1.jpg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임업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여러 항목을 위반하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 조치가 가중될 수 있어 임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임업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 현장점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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