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국립산림과학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7개 품목의 규격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과학원 내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제품별로 관리되어 온 목재제품의 규격 고시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지는 집성재와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의 고시 내용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탄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대한목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목재업계 관계자들이 목재제품 규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재료공학과장은 “목재 산업계에게 올해부터 바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법 제‧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산업 및 유통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은 물론,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3-0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12월 24일, 기업 및 기관의 대외 환경성 정보 제공 및 규제 대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전 과정 목록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LCI DB)를 구축했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는 원료물질 채취부터 제품 생산까지에 걸친 환경영향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지구 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등 각종 환경오염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최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의 ‘환경친화성 평가를 위한 목재제품 LCI DB 구축 사업’을 위탁 받아 섬유판,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에 대한 LCI DB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례로 가구제품에 사용되는‘파티클보드’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목, 우드칩 등 원자재 사용량 및 전력, 경유, LNG 같은 에너지 사용량,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해 지수화 했으며,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중 위에서 언급한 4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추후 11개 목재제품도 로드맵을 따라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2014년 구축한 4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 친환경제품 설계, 청정생산기술의 적용성 평가,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의 환경자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재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체소재를 선정할 때 목재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목재제품의 활용분야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 15개 목재제품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纖維板)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wood pellet)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14. 성형목탄(成型木炭)  15. 목탄 □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과정  
    • 뉴스광장
    2015-01-05
  •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제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방부목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총 12개 품목이나 품질단속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2년부터 ’14년 6월까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건을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7-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중부지방산림청! 국토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목제제품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  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3-07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18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12월까지 관내 40개 업체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0-29
  •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업체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양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이며,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규격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는 목재제품 신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재제품업체에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소비자 역시 목재제품 구입 시 품질표지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9-20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지자체와 합동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지자체(홍성군, 예산군) 및 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점검을 통해 8개업체 단속으로 샘플시료(2건)를 채취하였으며,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관련업체에 홍보와 더불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를 통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계획된 지자체(세종시,천안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3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10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6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5-09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총 15개 품목 중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등 15개 품목이다. 특히, 2017.10.01.일자로 시행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 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4-24
  • 중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으로 국민건강 지킨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정성을 위해 중부지방청 관내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행하는 품질단속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규격미달이나 허위표시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친근한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거짓 표시 등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인간과 가장 친근한 소재인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재제품 생산업자에게 양질의 목재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06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5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25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품질표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설명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9일(화), 한국임업진흥원 다드림홀에서 목질바닥재, 집성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복합재(이하‘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이하‘OSB’)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추가 품질표시가 시행되는 제품에 대해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안내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 시행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KC인증제도와 통합된 목질바닥재 품질표시제도 개선사항,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목질바닥재, 집성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또한, 정부3.0 패러다임에 따라 관련 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 및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하여 산업계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품질표시제도의 최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정보다드림(wood.kofp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8-0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2-29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8-2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공포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19일에 최종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도 포함돼 매우 다양한 기준이 고시됐다. 제정된 통합고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학계와 업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제정 품목인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2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하여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6-30

목재이용 검색결과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중부지방산림청! 국토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목제제품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  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3-07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0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18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12월까지 관내 40개 업체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0-29
  •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업체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양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이며,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규격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는 목재제품 신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재제품업체에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소비자 역시 목재제품 구입 시 품질표지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9-20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지자체와 합동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지자체(홍성군, 예산군) 및 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점검을 통해 8개업체 단속으로 샘플시료(2건)를 채취하였으며,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관련업체에 홍보와 더불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를 통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계획된 지자체(세종시,천안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3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10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