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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2.03.16 17:43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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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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