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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 북부지방산림청, 산에 있는 잣ㆍ밤 모두 林자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잣ㆍ밤ㆍ희귀약용식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 하였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산물 굴ㆍ채취는 본인소유의 산림 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ㆍ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적발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할 것으로 밝혔으며,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병해충 약제 방제로 약제성분 잔류가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를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9-26
  • 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자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가 성행하는 계절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소가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채취하여 식용할 경우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산나물 등을 굴ㆍ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고자 한다.   산나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타인소유의 산림 내에서는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 자원의 보호와 자신의 생명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산나물을 잘못 채취하여 식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유행처럼 퍼져 있어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부 채취자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유사하게 생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여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니 특별히 이점 유의하여 99%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단 1%의 의심이 있다면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 것을 부탁했다.  
    • 뉴스광장
    2014-05-13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입건 조사 중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지난 5월 5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활동 중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입산하여 산당귀 80kg을 불법으로 굴·채취한 신 모 씨(52세)외 4명을 적발,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모 씨 외 4명은 부인과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당귀를 쌀 1가마 무게만큼 불법으로 굴취ㆍ채취했다. 앞으로 이들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산나물 채취목적으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된 28명에 대해서도「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 내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인화물질을 지니고 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지난 달 말부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4-05-12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9건 적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올해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총 19건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인 5월 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산나물 채취단, 채종림·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4-05-09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 총력 대응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기간 동안 연등행사 참여자, 상춘객, 등산객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사찰, 관광지, 등산로 등에 직원 및 감시인력 80여명을 집중 투입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꾼 등에 의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5-02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낸 사람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꼭 잡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최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영월군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 벌을 준다는 원칙에 따라 산불 원인조사 및 사건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내에서는 화기물질을 소지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 금지해 줄 것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및 무단입산자, 산불을 낸 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4-29
  • 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ㆍ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5. 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산불예방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28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의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산나물이 많이 나는 양구 관내 사명산과 대암산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발견 시에 관리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18
  • 북부지방산림청, 허가 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처벌
    산림내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채취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별단속기간 : 4.16-6.15(2개월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은 맞아 상춘객, 등산객 등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의 굴ㆍ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부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산림자원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의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없이 굴.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코자 한다.   산나물 등 불법채취자는「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주목적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개인주의 적인 행위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하므로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초가 숨어 있으며, 정확히 모르면서 채취하여 가족이 함께 먹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매년 전국적으로 무공해, 웰빙, 휴양 등의 산나물 채취가 유행으로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도 지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는 애초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한다.  
    • 뉴스광장
    2014-04-18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통해 지역주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보호육성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매년 무상으로 고로쇠수액을 양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주민에게  50여명에게 국유림 150ha 내 20,000ℓ의 고로쇠 수액을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써 약 3개월 동안 5천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4년도 양여대상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액 채취요령과 산림보호 활동 등에 대해 2013년 12월중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과도한 채취 등으로 인한 입목 피해나 주변 산림의 훼손 등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4월 중순까지 관할구역 내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일대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무허가나, 불법채취자가 있을 수 있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면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로쇠 수액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뉴스광장
    2014-01-07
  • 양양국유림관리소 희귀식물․산약초 불법채취 강력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최근 들어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로부터 멸종위기의 희귀식물과 산약초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법으로 굴․채취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양군, 고성군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며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병행하여 금년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쓰레기투기 등 산지오염행위도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불법행위 발견 시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7-19
  • 산나물 싹쓸이 등 불법채취자 적발, 엄중처벌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특산 산나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는 산림자원의 보존과 울릉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불법 채취자 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울릉경찰서, 울릉군청 등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입건된 8명은 육지에서 산나물 채취를 위해 들어와 싹쓸이 해가는 상습적 불법채취자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채취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화기 소지자 단속도 병행하여 10명의 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였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릉도는 특산·희귀 멸종식물의 보고로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산마늘 종자 파종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증식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5-17
  • 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4.16~6.15까지를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중에 있다.  5월들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가 본격화 됨에 따라 희귀식물 자생지 등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가 익숙하지 않은 입산객들의 산나물・산약초 싹쓸이와 희귀 산약초 훼손으로 산나물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산촌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훼손과 무단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무분별한 불법채취를 삼가하도록 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5-14
  •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채취시기 및 윤달 산불방지 대책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10년 동안 산나물 채취시기에 연간 전국 산불의 9%(39건)가 발생하였고 이중 입산자의 실화가64%(25건)로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시기에 대형산불도 9건(14%)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4월 하순부터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한 입산자 증가가 예상되고, 국지성 돌풍에 의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윤달(4. 21 ∼ 5. 20)이 있는 해로 묘지 개장·이장 및 무속행위에 따른 유류품 등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역별 산나물채취자, 채취시기, 채취지역 등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여 대처하고,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의 보호활동 협조 및 공동감시와 산나물 채취지역, 주요 등산로 등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단속대상 및 불법채취자 적발 시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묘지개장 이장 성행에 대비하여 예방활동 강화와 무속인의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차단 등을 위한 홍보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산나물 채취시기 및 윤달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4-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하늘의 눈” 스마트한 드론으로 산림을 지킨다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예방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한 집중 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은 주로 임도 및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인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감시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불예방과 임산물 채취 단속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산물 불법채취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입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가지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06
  • 사전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5.4~5.6과 5.11~5.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와 용인시 이동읍 묵리 일원에서 무단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두릅 등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산림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17
  • 평창국유림관리소, 두릅 36kg 불법채취자 적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5. 3(월)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일원에서 참두릅 18kg, 개두릅 18kg을 각각 불법 채취한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여명이 합동하여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으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 숲사랑지도원 · 산림보호단체 ·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성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5-17
  •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7-03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임도 개방에 따른 임산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10월4일)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삼척시와 동해시에 위치한 임도 326km를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성묘객을 위한 한시적 개방으로 산림 내 접근 편의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하여 지난 12일과 2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삼척시 도계읍 일원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와 잣을 불법으로 채취한 P모씨 등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전찬기 소장은 “임도의 개방은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2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버섯ㆍ약초류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9월중순~11월중순까지) 중 관내 지자체(남원시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ㆍ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단속 첫날, 진안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2명(김**, 윤**)을 적발하였으며,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15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양양군 서면 영덕리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버섯 등 버섯류 3.23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었으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 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특히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불법굴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따라서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 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1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전찬기)은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예방수사대 4팀(8명)을 구성하고, 도계ㆍ원덕읍 등지의 31개리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단속하여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송이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였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예방수사대는 “국유 임산물은 양여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양여할 예정에 있으며, 산주인 산림청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01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0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양군 서면 미천리 국유림 내 차량을 정차하고 산나물 채취한다는 신고가 있어 관리소 보호팀 직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 잠복을 펼쳐 20일 22시경 국유임산물인 곰취를 16.4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적발되었으며,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엄정한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26
  • 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5월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현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 산나물 불법채취 11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 : 111건    - 년도별(2014년 20건, 2015년 45건, 2016년 46건) 한편, 당초 5월15일에 종료 예정이던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어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산불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산불예방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일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나물 불법채취자 10명을 적발하고 사건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산불 조심기간 입산금지 구역인 인적이 드문 고산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당귀, 참나물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했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까지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일부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18명이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직원별 임산물 불법채취 책임 감시구역제를 운영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8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5-15
  • 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으면 ‘절도범’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을 맞아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과 약초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요원 등 3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차량을 동원하여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들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4-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하늘의 눈” 스마트한 드론으로 산림을 지킨다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예방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한 집중 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은 주로 임도 및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인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감시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불예방과 임산물 채취 단속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산물 불법채취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입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가지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06
  • 사전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5.4~5.6과 5.11~5.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와 용인시 이동읍 묵리 일원에서 무단입산자,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두릅 등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산림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17
  • 평창국유림관리소, 두릅 36kg 불법채취자 적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5. 3(월)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일원에서 참두릅 18kg, 개두릅 18kg을 각각 불법 채취한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여명이 합동하여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으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 숲사랑지도원 · 산림보호단체 ·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성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5-17
  •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7-03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임도 개방에 따른 임산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10월4일)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삼척시와 동해시에 위치한 임도 326km를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성묘객을 위한 한시적 개방으로 산림 내 접근 편의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하여 지난 12일과 2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삼척시 도계읍 일원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와 잣을 불법으로 채취한 P모씨 등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전찬기 소장은 “임도의 개방은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28
  • 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버섯ㆍ약초류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9월중순~11월중순까지) 중 관내 지자체(남원시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ㆍ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단속 첫날, 진안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2명(김**, 윤**)을 적발하였으며,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15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양양군 서면 영덕리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버섯 등 버섯류 3.23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었으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 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특히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불법굴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따라서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 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1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전찬기)은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예방수사대 4팀(8명)을 구성하고, 도계ㆍ원덕읍 등지의 31개리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단속하여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송이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였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예방수사대는 “국유 임산물은 양여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양여할 예정에 있으며, 산주인 산림청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01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0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양군 서면 미천리 국유림 내 차량을 정차하고 산나물 채취한다는 신고가 있어 관리소 보호팀 직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 잠복을 펼쳐 20일 22시경 국유임산물인 곰취를 16.4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적발되었으며,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엄정한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26
  • 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5월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현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 산나물 불법채취 11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 : 111건    - 년도별(2014년 20건, 2015년 45건, 2016년 46건) 한편, 당초 5월15일에 종료 예정이던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어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산불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산불예방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일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나물 불법채취자 10명을 적발하고 사건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산불 조심기간 입산금지 구역인 인적이 드문 고산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당귀, 참나물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했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까지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일부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18명이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직원별 임산물 불법채취 책임 감시구역제를 운영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5-18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5-15
  • 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으면 ‘절도범’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을 맞아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과 약초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요원 등 3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차량을 동원하여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들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4-17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유자 동의·허가 없는 버섯 채취는 불법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관할지역(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인 경북 안동시,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송이·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충남 천안시 김모씨 등 8명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안동시와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시가 53만 원 상당(수량 18kg)의 송이·능이버섯 등을 채취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올 가을철 자주 내린 비로 버섯류 등의 작황이 예년보다 좋다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관할지역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산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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