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무주국유림관리소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관내 5개 시·군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30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은 ‘1자형’ 사용 시 보일러 화력이 세질 경우 연통을 통해 불씨가 주변에 비산 될 위험성이 높아 T자형, 산화방지형, 삿갓형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상용 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대부분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 후 남은 재처리 철저, 보일러실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실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9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4년부터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피해고사목 처리 등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실시, 전략적 방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잣나무,소나무에 대하여 정밀 항공·지상예찰, 드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벌채·수집·파쇄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3월말까지 방제기간이지만 조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제거 방법과 예방나무주사 주입방법에 대한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봉공원 내 목재 집하장 및 파쇄기를 설치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도관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잣나무·소나무 고사목, 의심목 116본에 대하여 수집하여 파쇄토록 하였다.  특히, 3월 17일 정밀항공예찰로 발견된 소나무 6본은 원적산 정상에 위치하여 방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19일 신속하게 방제를 완료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발생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지의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는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위하여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3개팀을 편성, 집중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2021-03-24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부분으로,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 등이 해당됨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무주국유림관리소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관내 5개 시·군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30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은 ‘1자형’ 사용 시 보일러 화력이 세질 경우 연통을 통해 불씨가 주변에 비산 될 위험성이 높아 T자형, 산화방지형, 삿갓형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상용 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대부분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 후 남은 재처리 철저, 보일러실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실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9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4년부터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피해고사목 처리 등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실시, 전략적 방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잣나무,소나무에 대하여 정밀 항공·지상예찰, 드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벌채·수집·파쇄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3월말까지 방제기간이지만 조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제거 방법과 예방나무주사 주입방법에 대한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봉공원 내 목재 집하장 및 파쇄기를 설치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도관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잣나무·소나무 고사목, 의심목 116본에 대하여 수집하여 파쇄토록 하였다.  특히, 3월 17일 정밀항공예찰로 발견된 소나무 6본은 원적산 정상에 위치하여 방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19일 신속하게 방제를 완료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발생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지의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는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위하여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3개팀을 편성, 집중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2021-03-24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4년부터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피해고사목 처리 등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실시, 전략적 방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잣나무,소나무에 대하여 정밀 항공·지상예찰, 드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벌채·수집·파쇄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3월말까지 방제기간이지만 조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제거 방법과 예방나무주사 주입방법에 대한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봉공원 내 목재 집하장 및 파쇄기를 설치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도관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잣나무·소나무 고사목, 의심목 116본에 대하여 수집하여 파쇄토록 하였다.  특히, 3월 17일 정밀항공예찰로 발견된 소나무 6본은 원적산 정상에 위치하여 방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19일 신속하게 방제를 완료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발생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지의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는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위하여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3개팀을 편성, 집중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2021-03-24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부분으로,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 등이 해당됨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04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임업진흥원·유관기관 재선충병 잡기 위해 뭉쳤다 !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6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흥원 주관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합동예찰을 실시한다.    - 합동예찰에 앞서 지난달 11일 칠곡에서 유관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예찰 인력, 기간, 범위, 방법 등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예찰은 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시료채취 전담반 등 약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군·구 경계 미발생지역, 선단지 외곽, 중요 소나무숲은 물론 인위적 확산요인이 될 수 있는 화목사용농가, 주요 도로, 목재취급업체 주변 등에 대해서도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예찰시 발견되는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하여는 전량 시료채취,  좌표 취득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물에 대하여는 도면화 작업 등 DB를 구축하여 향후 하반기 방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 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유관기관 합동예찰을 통해 시·군 경계지역 및 지형 여건 등으로 예찰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6-05

산림환경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대응...
    봉화군은 군 전체면적 1,201㎢ 중 83%가 산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한 임상으로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이동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명호면 관창 2리 양삼앞 35번국도변과 상운면 구천리 삼거리 915번 지방도로에 2개소 4명이 근무하여 이동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입침엽수원목) 취급업체,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검인), 화목사용농가가 특별단속 대상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등)를 통해 이동금지를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안동시, 영주시와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 강화와 고사목의 검경의뢰, 산림청에 항공방제요청, 강도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매개충의 사전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봉화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2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관내 5개 시·군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30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은 ‘1자형’ 사용 시 보일러 화력이 세질 경우 연통을 통해 불씨가 주변에 비산 될 위험성이 높아 T자형, 산화방지형, 삿갓형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상용 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대부분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 후 남은 재처리 철저, 보일러실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실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9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무주국유림관리소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관내 5개 시·군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30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은 ‘1자형’ 사용 시 보일러 화력이 세질 경우 연통을 통해 불씨가 주변에 비산 될 위험성이 높아 T자형, 산화방지형, 삿갓형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상용 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대부분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 후 남은 재처리 철저, 보일러실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실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9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4년부터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피해고사목 처리 등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실시, 전략적 방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잣나무,소나무에 대하여 정밀 항공·지상예찰, 드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벌채·수집·파쇄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3월말까지 방제기간이지만 조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제거 방법과 예방나무주사 주입방법에 대한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봉공원 내 목재 집하장 및 파쇄기를 설치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도관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잣나무·소나무 고사목, 의심목 116본에 대하여 수집하여 파쇄토록 하였다.  특히, 3월 17일 정밀항공예찰로 발견된 소나무 6본은 원적산 정상에 위치하여 방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19일 신속하게 방제를 완료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발생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지의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는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위하여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3개팀을 편성, 집중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2021-03-24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