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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제안자와 정책 담당자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우수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負傷)을 수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택된 38건의 제안 중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우수3, 우량3)이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제안제도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심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제도이다.  선정된 제안으로는 ▲ (우수상)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 최초 개발로 산불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 (우수상) 산림드론감시단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연계과정 운영 ▲ (우수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숲관리 외 3건이다. 국민의 산림정책 제안 신청 배경, 채택사유,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제안에 대한 담당자의 추진경과, 정책화 과정에 대해 제안자와 담당자 간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제안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식을 이용해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열린 산림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 산림정화구역 : 「산림보호법」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오염으로부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    ** 100대 명산 : 산림청은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ㆍ문화성ㆍ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지정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 산림재해일자리사업 : 재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전국 12,326명 배치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0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봄철 산불, “드론으로 예방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역 쓰레기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GPS를 탑재하고 있어 산불 예방용 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림훼손 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장착하여 야간산불 발생시 불의 방향과 남아있는 불씨를 찾아 진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종룡 소장은 “산림면적이 넓은 만큼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 들겠지만, 효율적인 산불예방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산불 없는 봄철이 될 수 있도록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5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에서 조심하세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위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 4월 4일부터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진산림청 전 직원을 59개 단속반(121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ㆍ대응하기 위해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드론감시단’을 7개반(17명)으로 구성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8개소)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여주, 안성, 포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ㆍ청명ㆍ한식기간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2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산불지휘차량과 산림드론으로 야간 불 법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주말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와 야간의 불법 소각행위까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지휘차량과 산림드론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최근 4년 연속 100ha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지난 10년간 산불 피해면적의 52%가 이 기간에 속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만큼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무허가 출입 차 량 및 입산객을 촬영한 모습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6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방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7
  •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혁신은 내가 먼저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익가치가 높은 산림의 반복되는 산림재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IT 장비와 사람을 융합한 산림드론감시단 구성하여 각종 회의 및 드론 운용능력 향상 교육 이수를 통한 조종인력 확충과 산림재해에 적극 대처하는 산림재해 드론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각종 재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산림드론)을 구축하여 재해감시 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08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 조사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전 예방과 피해조사를 위해「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자격증보유자, 드론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자체 편성‧운영 중에 있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기상예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드론으로 피해지를 촬영하여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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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에, 국가 공인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 지역과 입산 주요로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 내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약용․특용 수종 등 임산물 채취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단속으로 산불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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