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2023. 7. 1.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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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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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운영.jpg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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