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8월 산간계곡 내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병해충예찰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림 내 흡연 및 허가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 따라 불법행위 등이 적발되면「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환 소장은“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며,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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