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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4.06 14:19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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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기온 완화에 따른 봄철 야외활동 및 산행 인구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해우이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따른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인접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통행을 포함하여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적발될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중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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