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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3-12-28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공·사유림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66.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함양, 거창, 진주,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 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계획임을 밝혔다. 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85조의 10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2
  • 충주국유림관리소, 15억 투입 사유림 105ha 매수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한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괴산·증평·음성 지역 사유림 10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3)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뉴스광장
    • 환경
    2020-01-30
  • 경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내진율 70% 확대 등
    경상북도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상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 공공시설물 내진율 70%까지 확대 경북도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대로 대폭 끌어올린다. 또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50%까지 높인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 지진 관측소 23곳→40곳 확대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지진 관측소는 현재 23곳에서 40곳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79곳에서 150곳으로 각각 늘린다.또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충하고,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 대피소 등 안내체계 개선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 부착, 안내도 설치,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정례화 한다. 도는 또 지진‧해일에 대한 메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현행 메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 지진방재팀 신설…사전 교육 강화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는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신설하고 지진 전문가도 채용한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지진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한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우선 소방 및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대비 메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도 보강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9-20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지구온난화 걱정하지 마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2015년도에 9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선지역의 경영관리가 어려운 사유림 187ha를 매수,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 할 계획이다. 2015년 사유림매수 사업은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추진 할 계획이며, 현재 국유림관리소 보호팀(☎560-5521)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지는 국유림의 확대 집단화 권역에 있고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으로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소유자가 1개 기관을 추천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15%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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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30
  •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2,252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2개 시․군의 개인 임야 2,252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고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야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임야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임야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절차를 통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임야를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0~2)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뉴스광장
    2015-03-24
  • 북부지방산림청, 금년도 사유림 202ha 매수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ㆍ안정적 목재 공급ㆍ탄소흡수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유림매수에 나서며, 이를 위해 금년도 2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202㏊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10㏊ 이상의 대면적 산림, 국유림과 연접 또는 인접된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과 소양강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이다. 진행 절차는 사유림 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수 금액을 결정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공·사유림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66.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함양, 거창, 진주,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 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계획임을 밝혔다. 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85조의 10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2
  • 순천국유림관리소, 공 · 사유림 매수 적극행정 추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적극행정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27억원을 들여 전라남도 동부권역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사유림 348ha를 적극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과 연접되는 산림 또는 임도 ·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야로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되는 공익임지도 적극 매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김정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기능 및 도시숲 확대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경영을 위하여 사유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약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내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6
  • 충주국유림관리소, 15억 투입 사유림 105ha 매수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한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괴산·증평·음성 지역 사유림 10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3)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 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47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22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음성·증평·괴산 지역 사유림 17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사업 순조롭게 진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년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사유림 600.5ha를 매수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위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3월 말 기준, 연간 예산 45억원의 약 30%를 집행하고, ’20년 매수 계획량의 70%가 접수된 상태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접수된 420ha는 상반기 중 집행 완료하고, 추가 신청지도 최대한 연내 매수할 예정이라며, 관내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약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4-09
  •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뉴스광장
    • 환경
    2020-01-30
  • 함양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등 홍보 추진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3일에 진주역과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산림청 규제혁신을 홍보하였다. 2020년 올해 함양관리소는 관내(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2개 시·군 공·사유림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45.5ha를 매수 할 계획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산림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하였다.    또한 성묘 및 입산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산림청에서 산림산업 저해, 국민 불편·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도 홍보 하였다.    박창오 소장은 “건조기에 특히 산불발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소한 불씨 및 농가의 소각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며 설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쳤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8
  •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1,007ha 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124억원을 투입해 1,0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수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의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 매수 대상 제외: 저당권 등 사권 설정,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중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관리소별 담당 전화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2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3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2) - 세종, 대전, 충남지역
    • 산림행정
    2020-01-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공·사유림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66.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함양, 거창, 진주,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 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계획임을 밝혔다. 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85조의 10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2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공익 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1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1년 사유림 매수량은 287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25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산림복지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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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기고) '산림관리' 기후변화위기 돌파구
     양산국유림관리소강성도 소장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지난 2월 21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 2만ha(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산림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산림률(30%)의 2배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녹화를 목적으로 심은 수종이 상당수를 차지해 우량목재로 쓸 나무가 별로 없다.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목재자원 생산량의 49%만 이용되고 있다. 기후나 지형 특성상 경제성이 낮은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휴양, 치유, 에너지 등 산림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와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산림투자의 경우 장기적이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부문의 산림경영 참여 역시 저조하다. 부재 산주의 비율은 2009년 기준 120만명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림청은 분석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구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 이하 관리소)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수평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고헌산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과 창녕에서 을숙도를 흐르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산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가지산(해발 1241m)까지 분포하고 있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따듯한 난대성 수종에서 신갈나무 등 온대성 수종까지 매우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이 자라고 있다. 또한 부산 금정산?장산, 울산 대운산?영남 알프스, 경남의 불모산과 화양산 등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지역주민들의 여가 체험 장소로도 활용도가 높다.   ◇관리소의 국유림 관리여건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공공용 산림 수요에 부합한 국유림 비율이 전국의 24%인 반면 관할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의 국유림 비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수종이 소나무 해송인지만 이 수종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지가 이곳이다. 각종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산림축적(98㎥/ha)도 전국 평균(109㎥/ha) 보다 낮다. 가을철과 봄철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면서 따뜻한 지리적 특성상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시도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와 어려운 현실에도 관리소는 목재생산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국유림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이다.   ◇관리소의 국유림 확대집단화 턱없이 낮은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12%로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유림을 집중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34억원을 들어 600ha을 개인 산을 매수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국유림관리소(전화 055-370-2740~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가에 산을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감면 혜택이 있으며, 매수가격을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를 전환 받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부산 가덕도 주변 섬 지역 임야는 향후 해안 방재림 조성을, 낙동강 주변은 강변 임야는 4대강 치수와 함께 아름다운 강변 숲 조성을 목표로 관리전환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숲의 치유가치. 저탄소 녹색미래…산림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강성도 소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국유림은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국가재산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써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 문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해예방, 맑은 물과 공기 및 휴양공간 제공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고 역설했다.   산림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있고 요즘은 치유효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우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고, 음이온도 나와서 치유 효과가 많아서 정말 암환자도 고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해마다 50~60만명씩 증가하고, 아토피·비염 등 환경성질환자는 지난 5년간 2배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연간 2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35%를 차지한다. 초?중?고생 762만 명 중 5.7% 약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이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그 해결대안으로 산과 숲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숲이 잘 조성된 아파트와 주택이 삶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높여 놓았다 주말이면 산과 계곡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2009년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 질환자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은 연 13%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944만 명이 방문했다.   산림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숲은 공간적 제한도 상상력 한계도 없는 영원한 교실이다. 대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뒹굴고 만지는 것이 전부이고 책도 칠판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연이 교실이며 숲속의 향기와 새소리가 친구이다. 독일의 숲 유치원 교육은 생태, 환경, 생명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대안학교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성, 창의성, 사회성을 배움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란다. 숲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비하여 면역성이 뛰어나고 숲에서 활동하다 보니 비만개선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에서도 일반 유치원생 보다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자공학, 생물?화학?물리 등 세계첨단과학을 선도하는 독일 교육의 시작이 바로 숲 유치원이라는 사실에서 외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부모 중심의 교육 사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000여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82개 보육기관이 숲 유치원에 참여했다.   식목일을 맞아서 산림가꾸기와 함께 산불예방 대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울산 봉대산과 부산 장산지역 등 방화성?야간산불 다발지역에는 오후 한시부터 밤 아홉시까지 산불감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등산객이 많은 지역과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집중 배치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에게는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신고 시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초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불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9개팀 33명의 전문 검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불감시카메라 27대와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상황파악을 토대로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1-04-11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3-12-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3-12-28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공·사유림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66.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함양, 거창, 진주,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 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계획임을 밝혔다. 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85조의 10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2
  • 충주국유림관리소, 15억 투입 사유림 105ha 매수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한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괴산·증평·음성 지역 사유림 10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3)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26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 “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22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음성·증평·괴산 지역 사유림 17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사업 순조롭게 진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년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사유림 600.5ha를 매수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위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3월 말 기준, 연간 예산 45억원의 약 30%를 집행하고, ’20년 매수 계획량의 70%가 접수된 상태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접수된 420ha는 상반기 중 집행 완료하고, 추가 신청지도 최대한 연내 매수할 예정이라며, 관내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약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4-09
  •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뉴스광장
    • 환경
    2020-01-30
  • 함양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등 홍보 추진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3일에 진주역과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산림청 규제혁신을 홍보하였다. 2020년 올해 함양관리소는 관내(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2개 시·군 공·사유림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45.5ha를 매수 할 계획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산림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하였다.    또한 성묘 및 입산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산림청에서 산림산업 저해, 국민 불편·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도 홍보 하였다.    박창오 소장은 “건조기에 특히 산불발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소한 불씨 및 농가의 소각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며 설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쳤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8
  •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1,007ha 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124억원을 투입해 1,0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수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의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 매수 대상 제외: 저당권 등 사권 설정,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중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관리소별 담당 전화   o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2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o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o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32) - 제천, 단양지역  o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2) - 세종, 대전, 충남지역
    • 산림행정
    2020-01-22
  • 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2,508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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