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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8.02 16:1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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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공익기능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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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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