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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특례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직불제 등의 국가 보조에서 제외된 토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하여 이용 중인 산지로 산지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측량성과도(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06-19
  • 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산림청에서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을 2010년 산림행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축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 대체산림조성비 한시적 유예,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 토지 매수비용을 지원한다.   o 그동안 해외산림투자 융자대상사업은 조림과 육림비용, 벌채 및 가공시설 비용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하였다.   o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조림대상지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조기 산림자원의 공급원 구축을 위하여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토지에 대한 매수비용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o 매수대상 토지는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 신규조림을 위한 대상 토지 및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하며, 융자조건은 이자율 연 1.5%, 10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수 또는 임대료의 70%로 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둘째, 산림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를 축소한다.   o 반출금지구역을 "읍·면·동"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축소한다.   o 이로 인해 반출금지 구역은 1,358천ha에서 598천ha로 약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출금지구역내 약 16만명의 산림소유자들의 입목생산 및 굴취목 반출 등 그 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2010년 2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셋째,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한다.   o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행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한다.   o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넷째, 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하여 산불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o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시행은 2010년 3월부터 적용한다.  다섯째, 국민 생활체감형 산지 규제를 완화를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o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한다.  o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o 이상의 산지 규제완화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산림경영대행 범위,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등을 확대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국유림 이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뉴스광장
    2009-1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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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표고제한 지역 내 주택 등의 보수가 허용(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된 바 있다. 산지의 표고가 50%이상인 지역에는 농가 주택 등 증개축이 불가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전인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 표고 50%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증개축 가능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을 포함한 보전산지에서 정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허용을 확대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별표3)으로써 산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표고제한 지역 내 주택 등의 보수가 허용(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된 바 있다. 산지의 표고가 50%이상인 지역에는 농가 주택 등 증개축이 불가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전인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 표고 50%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증개축 가능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을 포함한 보전산지에서 정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허용을 확대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별표3)으로써 산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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