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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서귀포치유의숲 '개별탐방 전면금지' 개선 필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귀포치유의 숲이 유료·예약제를 시행하면서 '개별탐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찾는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숲의 보전과 탐방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개별탐방 불가'를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상 인근 숲을 통해 탐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치유의숲 매표소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인근에 있는 '서홍동 추억의 숲길' '호근산책길' '한라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는데다, 그곳을 통해서는 사실상 무료로 개별탐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오히려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이곳을 찾았던 오모(34)씨는 미리 탐방시간이 정해진 오후 1시에 사전예약을 해야 탐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통해 숲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발견했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 봤다. 들어가보니 오씨처럼 매표소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치유의 숲 관계자는 "사실상 매표소를 통해 개별탐방은 불가능하지만 인근 숲으로 통해 들어가는 경우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매표소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하고, 입장료를 내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치유의 숲을 탐방해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몇번 탐방을 했던 이들은 매표소가 아닌 옆길로 개별탐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탐방객은 "숲에 가는 이들은 부부·연인·친구·혼자 숲을 찾아 조용히 걸으면서 힐링도 되고 치유도 받는데 너무 경직된 탐방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해설사 재계약 시점에 앞서 탐방 가능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이모씨(45)씨는 "이미 해설을 들은 경우 재방문시에는 자율탐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정상적으로 매표소를 통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게 되고 정상적 수요예측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씨는 이어 "잘못된 제주어로 된 안내판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설 관광지가 아니고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표지판 하나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치유의 숲 관계자도 "이같은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 1·2회 자율탐방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자율탐방을 원하는 이들의 요청을 수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운영시 너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 올해 1월부터는 '치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프로그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 탐방객 숫자를 주중 300명, 주말 600명 정도의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귀포 치유의 숲은 호근동 산1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74㏊ 규모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52억4000만원을 투입해 힐링센터(건강측정실, 한방진료실 등)와 치유숲길, 숲속교실 등을 조성한 이후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8
  • 대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5~8월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되었다.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여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 공개,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및 제출, 감리인 지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시와 구‧군이 2012년「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천 28개소(공공건축물607, 다중이용시설183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군에서 작년 52개소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73개소 석면건축물의 석면이소유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올해는 시와 구‧군 환경부 등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석면건축물 중 다용이용시설 및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노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석면건축물 소유주께서도 석면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5-19
  • 중국 '한국 관광 전면금지'...경북도 '관광특별대책' 마련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긴급 지시로 4일 경북관광공사에서 도-시․군-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수도 베이징에 이어, 전국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회의에는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 대경연구원, 경주시청 등 유관기관, 학계, 호텔 , 여행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편중된 ‘해바라기식 관광유치 정책’을 동남아, 일본, 대만, 홍콩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는 특히 11월에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마케팅 역량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 마케팅 시장 다변화 △중화권(대만, 홍콩) 및 동남아 국가 맞춤형 상품 개발 △국내외 전담여행사 및 현지 진출기업 활용 공동 홍보활동 전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연계 베트남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 수학여행을 타깃으로 ‘내나라 먼저 보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국내 여행객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기존 대중국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 정치적으로 다소 중립적인 20~30대 중국 FIT(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드 이슈가 완화될 때까지 현지 관광홍보설명회 등 오프라인 홍보는 자제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캐리어 송탁 서비스, 안내체계 확대 등 수용태세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드 배치는 주권이고. 안보 사안이다. 안보 없이는 나라도 없다”며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광을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광업계에 일시적 피해가 있겠지만, 안보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 일변도의 관광정책을 다변화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3-07
  • 경북도, AI차단하자! 야생조류 전면 수렵금지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부근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검출되고, 고병원성AI 경보단계가‘경계’에서‘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야생조류 사냥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서해안 지역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흰뺨검둥오리 사냥과 포획조류의 시․군간 이동을 금지해 왔다. 올해 구미, 김천, 고령 등 7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200여명의 수렵인들이 활동 중이다. 수렵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수렵인들의 사냥을 금지하는 것은 수렵인들이 사냥하는 꿩, 오리 등 조류가 AI전파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수렵으로 인한 AI전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의 전면적인 수렵금지 외에도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을 일일예찰로 강화하고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시․군에서는 축산부서와 협조해 수렵인과 수렵장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으며, 수렵인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AI발생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AI예찰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조남월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관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조치로 조류수렵을 전면금지토록 했다”며, “향후 순환수렵장 인근에서 AI발생시에는 순환수렵장을 폐쇄해 AI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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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21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총력!! 전 인력 동원 기동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3월부터 4월 20일까지 관리소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발생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원인인 논ㆍ밭두렁 소각행위와 불법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다. 특별단속기간인 (3. 20 ~ 4. 20)에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이 전면금지 되고, 불법 소나무류 이동에 대하여 엄정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 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 등 관내 소나무 취급업체ㆍ화목농가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ㆍ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산불,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적 재난이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며 “관리소의 모든 자원을 총력 집중하여 국민의 삶터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20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돌입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 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CCTV 감시장비 활용과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 조기발견 및 신속한 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 내 바비큐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사전예방조치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0-30
  • 산림청, 산림 주변 ‘소각’ 전면금지 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4월20일까지 42일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 4월은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1%로 크게 늘어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다음달 4월20일까지 전국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을 전면 금지시키고 아울러 그간 사전 인화물질 제거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공식적인 공동소각, 불놓기 허가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에도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에 나서 산불발생 요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이 빈발하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10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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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계도와 단속으로 녹색마을 지키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최근 소각산불 등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3.1.~4.20)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전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산불조심 마을방송, 스마트폰 ‘산불신고’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 산불상황실에 신고 요령 등의 계도활동을 통해 내고장 녹색마을만들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관계자는  "산림연접지의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산불예방은 산불경각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3-06
  • 산림청, 휴일반납하고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을 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전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가 ‘소각’에서 비롯되었고 소각과 연관되어 산불 또는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의 노인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이번 주 영ㆍ호남지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농사를 위해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 또는 시ㆍ군ㆍ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산불예방과 소중한 인명보호를 위해 소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6일 32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련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각의 주 원인인 폐비닐 등 수거를 강화하고, 자발적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등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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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국립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29∼6.8)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 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설 명절,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연장 운영한다. CCTV 감시장비 활용과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이용은 전면 금지되며,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사전예방조치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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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만든다 !
    대구광역시는 2013년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일선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4일 오전 11시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군 환경업무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시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엑스코에서 열리는 전국녹색생활실천대회와 2015년 세계물포럼 등 대규모 환경행사 개최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 환경시책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주요 시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특별점검을 하고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실태조사와 철거지원 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독물 취급업체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민원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해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년 만에 재두루미 도래로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달성습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회의와 세계에너지 총회, 3대 체전(장애학생, 소년, 장애인체전)등 국내외 행사에 대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위해 환경청 및 구·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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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5
  • “고래의 수난,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수천마리 잡혀”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이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법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시중 유통하는 고래고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업시 그물에 혼획되거나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수천마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불법포획해 시중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고래는 68건, 115마리에 달한다. 이 중 58건을 검거(피의자 236명)해 104명이 구속되고 132명이 불구속처리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어족자원 고갈과 조업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탓인지 고래불법 포획이 급증해 지난해 13마리에 불과했던 것이 올 8월말까지 벌써 2배가량 늘어난 24마리에 달한다.   〈 2004년 이후 불법 포획 및 고래의 불법유통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 〉 연 도 발 생 검 거 처 리 조사 진행중 내사종결 건 고래(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11. 8월 9 24 4 38 13 25 3 2 ’10년 12 13 8 25 21 4 - 4 ’09년 14 16 13 37 12 25 - 1 ’08년 7 12 7 24 9 15 - - ’07년 12 20 12 55 25 30   - ’06년 4 12 4 15 6 9   - ’05년 4 9 4 18 10 8   - ’04년 6 9 6 24 8 16   - 계 68건 115마리 58건 236명 104명 132명 3 7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불법포획에 그치지 않고, 조업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거나 좌초․표류한 고래도 지난 10년간 상당하다. 지난 200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전국 해역에서 그물 등에 혼획되거나 좌초되어 잡힌 고래가 5,200마리에 달한다. 고래가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곳은 ▲ 경북지역 해역으로 전체의 45.0%(2,341마리)에 달하고, ▲ 강원도가 26.7%(1,388마리), ▲ 전라남도가 10.5%(544마리)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물 등에 혼획된 고래가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힌 어구는 ▲ 자망으로 전체의 30.1%(1,563마리)였고, ▲ 정치망 26.4%(1,371마리), ▲ 저인망류 11.6%(6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전체의 4.1%(211마리), 해안가 등에서 표류하다가 잡힌 고래도 4.8%(250마리)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고래종류는 ▲ 참돌고래로 전체의 38.4%(1,998마리)에 달하고, ▲ 상괭이가 23.2%((1,205마리), ▲ 밍크고래 17.8%(923마리), ▲ 쇠돌고래 9.6%(5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003년에 ‘상괭이’ 고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을 따라 내륙까지 깊숙이 거슬러 올라갔다가 혼획,좌초돼 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01년 이후 지역별 고래 혼획 ․ 좌초현황 〉 (단위:마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인천 충북 대마도 미상 계 2001 231 1 14 142 2 10 7 2 2 2 - - - - 413 2002 125 - 2 131 3 8 - - - 13 1 - -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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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 경북도,『성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경상북도는 4. 27(수) 11:00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04번지 일원에서 미래축산기반 마련과 물과 환경을 살려 자원화 하는 기반시설이 될『성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김항곤 성주군수, 이인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시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성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상수원 원수확보를 위한 4대강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수질보전과 영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127백만원(국비 8,258, 도비 1,941, 군비 928)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6,997㎡, 건물 1,557㎥를 건립하였으며, 처리용량 80㎥(분뇨 30, 가축분뇨 50)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으로써 해양 투기비용은 톤당 2만8천원이나 공공처리시설은 운반비 포함 톤당 1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앞으로는 가축분뇨는 단순 처리가 아닌 자원화 사업으로 확대 모색 될 것이며, 친환경 비료, 바이오가스 등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축산농가 경영개선과 수질․환경오염 예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쁘신 도정에도 이날 참석하신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의 4대강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시·군보다 발빠른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여 수질보전에 힘쓴 성주군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사례이며, 특히, 낙동강 살리기는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연말이면 새로운 낙동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도는 4대강 중 가장 모범구간으로 순조롭에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준공식에 특별히 참석하신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 기반사업에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이수와 치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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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7
  • 산불, 방심하면 지진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3월15일부터 4월20일 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맘때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하고 강수량이 평상 시보다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중 산불발생 건수의 40%, 대형산불의 75%가 「산불특별대책기간」(3.15.~ 4.20.까지)으로 설정한 이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며, 특히 재난성 대형 산불은 모두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주 동안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도 총 1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불방지 패트롤팀을 단속 활동 위주로 임무를 강화하고, 일몰시간 이후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기존 : 9시~18시 → 변경 : 11시~20시)하여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430여명을 경작지 주변에 배치하고,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직원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산불방지 일제 기동단속을 전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논․밭두렁 등 소각이 전면금지되고, 적발시에는 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지역민들이 산불발생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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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 경주, 천안함 침몰사고의 추모 분위기에 동참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서, 오는 4월 17일(토)부터 22일(목)까지 열리는『2010 경주 술과 떡잔치』의 일부 프로그램 등이 축소 및 수정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이번『2010 경주 술과 떡잔치』를,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막식 공식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하고, 천안함 실종 장병들과 순직한 구조대원을 기리는 의미에서, 내·외빈 및 참석자 전원이 묵념을 가질 예정이며,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놀이 및 폭죽쇼 등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예인 초청가수 공연은 전면 취소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행사를 참여와 체험중심의 축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복무기강 확립과 행사장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대규모 경연대회로서, 참가자 신청을 이미 받은, 제1회 선덕여왕 선발대회, 제4회 대한민국 창작 떡만들기 대회, 민속 떡메치기 한마당(읍·면·동 떡메치기 대회)을 비롯하여, 주제체험,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오락성 이벤트들은 축소 및 수정하기로 했다. 4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개막행사와 함께, 이어서 신라천년의 역사와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되돌아보는, 제1회 선덕여왕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선발된 여왕은 축제 퍼레이드 및 “2010년 선덕여왕 행차”의 여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제체험관>에서는, 신라오(五)떡 만들기 체험, 가양주 만들기 체험 등이 펼쳐지고, 야외에서는 가래떡 구워먹기, 떡 전래동화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이며, 특히, 가양주 만들기 체험은 관람객이 직접 본인의 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전시관>에서는 술 도구, 술 만드는 방법, 삼국의 술, 역대 대통령 주안상 차림 및 퓨전 떡 전시 등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술나라>에서는 30여 가지가 넘는, 경주 및 전국의 전통명주·민속주 등이 참여하며, 보물 598호 마두식각배(馬頭飾角杯) 술잔을 재현한, 축제시음잔(판매가 : 1000원, 판매처 : 행사장 내)을 구입하면, 축제장에서 다양한 시음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떡나라>에서는 4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떡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떡카페를 대형화하였다. 특히, 이번 축제장에서는 전통 술병을 형상화한, <움직이는 술 차>를 운영하여 퍼레이드를 펼친다. 전통 술과 어울리는 지역 특산물인 천년한우를, <술안주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경주 100배 즐기기 코너>를 신설하여, 경주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도 마련한다. 또한, <공예풍물장터>와 <옛날주막>을 운영하여, 추억이 생각나는 축제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축제지도>와, <술·떡 100배 즐기기 책자>를 , 선착순 무료 배포하여, 축제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면, 4월 6일부터 축제장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주변의 주차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4월 10일부터는 황성공원을 관통하는 주도로의 차량진입을 전면통제 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천안함 실종 장병들에 대한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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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1
  • 가축분뇨 ´자연순환´, 해양배출감축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강도 높은 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 발효 이후, 2007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배출량을 21%나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12% 감소시키는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따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육규모에 비해 해양배출이 많은 고령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및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고형 연료화하고, 시설·원예농가 등에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분 연료화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방치농가에 대해 행정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해양배출 금지 시점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을 설치·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농가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2010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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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3
  • 평창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 한 산불발생 위험시기(2.27~3.1.)를 맞아 모든 인원을 산불예방에 총력 투입, 사전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 하는 등 산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음력을 사용하는 동양에서는 한해를 시작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횃불싸움, 성묘 등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다양한 세시풍속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잊혀져가는 세시풍습을 재현하는 다채로운 야외활동 및 공식행사를 전면금지하는 것보다 충분한 산불예방 조치를 전제로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불법 개별 소각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이후 농사를 준비함에 따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사전예고적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발생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이 속해있는 2월부터는 산불발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는 물론 들불축제, 쥐불놀이, 횃불싸움 등 마을별로 진행하는 전통행사에 대비하여 각별한 산불조심을 당부하였으며,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월 대보름 야외 불씨취급 관련 세시풍속 - o 달집태우기 : 소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짚, 솔가지, 나뭇가지로 만든 달집을 장작불에 태우는 놀이이다 o 쥐불놀이 : 못된 귀신을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하고, 곡식을 축내는 들쥐를 태움으로써 풍작을 기도하고자 밤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o 횃불싸움 :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만들어 마을별로 서로 던지며 싸우는 놀이이다. o 잰부닥불 피우기 : 아이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1년 동안 건강을 빌며 불 위를 자기 나이만큼 뛰어 넘는 놀이다. o 불깡통 돌리기 : 들판에서 깡통에 불씨를 담아서 돌리는 놀이이다. o 폭죽놀이 : 밤 늦게까지 마을을 돌며 폭죽을 터뜨리는 놀이이다. o 동제 및 성묘 : 동네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활동에서는 향불이나 유품을 태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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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황교안 권한대행, 작은 관심이 큰 산불 막는다
    정부는 ‘17.3.17(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봄철 안전 - 가뭄 대책 >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 수준이나, 경기‧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가뭄 예‧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농업용수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모든 시‧군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ㅇ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 ‘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수로 가동시 보령댐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 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원을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 봄철 안전 - 산불 대책 >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 37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 헬기(76대)‧드론(47대) 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3~4월)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6~3.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 ’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완료) 401개교 (공사중) 255개교 (설계ㆍ입찰 중) 801개교, ‘17. 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 확대‧보급(‘16년말 기준)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100,365건 →(‘14년) 116,527건→ (‘15년) 120,123건→ (‘16년) 116,077건 <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해대교 낙뢰사고)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16.9)되었으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16.10)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17.2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가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 실시 (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17.2)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 여객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9.12 지진)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17.2)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또는 500m2)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9.12 지진 피해 시설 중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완료)에 있다. (화재사고) 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2017-03-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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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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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서귀포치유의숲 '개별탐방 전면금지' 개선 필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귀포치유의 숲이 유료·예약제를 시행하면서 '개별탐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찾는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숲의 보전과 탐방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개별탐방 불가'를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상 인근 숲을 통해 탐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치유의숲 매표소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인근에 있는 '서홍동 추억의 숲길' '호근산책길' '한라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는데다, 그곳을 통해서는 사실상 무료로 개별탐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오히려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이곳을 찾았던 오모(34)씨는 미리 탐방시간이 정해진 오후 1시에 사전예약을 해야 탐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통해 숲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발견했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 봤다. 들어가보니 오씨처럼 매표소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치유의 숲 관계자는 "사실상 매표소를 통해 개별탐방은 불가능하지만 인근 숲으로 통해 들어가는 경우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매표소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하고, 입장료를 내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치유의 숲을 탐방해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몇번 탐방을 했던 이들은 매표소가 아닌 옆길로 개별탐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탐방객은 "숲에 가는 이들은 부부·연인·친구·혼자 숲을 찾아 조용히 걸으면서 힐링도 되고 치유도 받는데 너무 경직된 탐방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해설사 재계약 시점에 앞서 탐방 가능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이모씨(45)씨는 "이미 해설을 들은 경우 재방문시에는 자율탐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정상적으로 매표소를 통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게 되고 정상적 수요예측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씨는 이어 "잘못된 제주어로 된 안내판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설 관광지가 아니고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표지판 하나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치유의 숲 관계자도 "이같은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 1·2회 자율탐방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자율탐방을 원하는 이들의 요청을 수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운영시 너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 올해 1월부터는 '치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프로그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 탐방객 숫자를 주중 300명, 주말 600명 정도의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귀포 치유의 숲은 호근동 산1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74㏊ 규모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52억4000만원을 투입해 힐링센터(건강측정실, 한방진료실 등)와 치유숲길, 숲속교실 등을 조성한 이후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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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대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5~8월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되었다.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여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 공개,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및 제출, 감리인 지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시와 구‧군이 2012년「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천 28개소(공공건축물607, 다중이용시설183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군에서 작년 52개소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73개소 석면건축물의 석면이소유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올해는 시와 구‧군 환경부 등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석면건축물 중 다용이용시설 및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노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석면건축물 소유주께서도 석면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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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 중국 '한국 관광 전면금지'...경북도 '관광특별대책' 마련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긴급 지시로 4일 경북관광공사에서 도-시․군-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수도 베이징에 이어, 전국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회의에는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 대경연구원, 경주시청 등 유관기관, 학계, 호텔 , 여행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편중된 ‘해바라기식 관광유치 정책’을 동남아, 일본, 대만, 홍콩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는 특히 11월에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마케팅 역량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 마케팅 시장 다변화 △중화권(대만, 홍콩) 및 동남아 국가 맞춤형 상품 개발 △국내외 전담여행사 및 현지 진출기업 활용 공동 홍보활동 전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연계 베트남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 수학여행을 타깃으로 ‘내나라 먼저 보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국내 여행객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기존 대중국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 정치적으로 다소 중립적인 20~30대 중국 FIT(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드 이슈가 완화될 때까지 현지 관광홍보설명회 등 오프라인 홍보는 자제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캐리어 송탁 서비스, 안내체계 확대 등 수용태세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드 배치는 주권이고. 안보 사안이다. 안보 없이는 나라도 없다”며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광을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광업계에 일시적 피해가 있겠지만, 안보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 일변도의 관광정책을 다변화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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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 산림청, 산림 주변 ‘소각’ 전면금지 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4월20일까지 42일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 4월은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1%로 크게 늘어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다음달 4월20일까지 전국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을 전면 금지시키고 아울러 그간 사전 인화물질 제거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공식적인 공동소각, 불놓기 허가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에도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에 나서 산불발생 요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이 빈발하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10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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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계도와 단속으로 녹색마을 지키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최근 소각산불 등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3.1.~4.20)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전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산불조심 마을방송, 스마트폰 ‘산불신고’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 산불상황실에 신고 요령 등의 계도활동을 통해 내고장 녹색마을만들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관계자는  "산림연접지의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산불예방은 산불경각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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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 산림청, 휴일반납하고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을 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전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가 ‘소각’에서 비롯되었고 소각과 연관되어 산불 또는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의 노인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이번 주 영ㆍ호남지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농사를 위해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 또는 시ㆍ군ㆍ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산불예방과 소중한 인명보호를 위해 소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6일 32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련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각의 주 원인인 폐비닐 등 수거를 강화하고, 자발적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등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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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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