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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