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드론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림 내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에 국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31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정읍시,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동절기 대비 불법소각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공사장 폐목재 소각행위를 12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개반 5명의 단속반과 읍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의 현장순찰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매연,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불법연료 사용, 가정 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소각행위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매연과 악취 등의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깨끗한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와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현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활동과 가정 내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15
  • 봉화군 ․ 봉화경찰서 환경사범 합동단속 홍보활동 전개...
      봉화군과 봉화경찰서는 지난 2일(수) 봉화 장날을 맞이하여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상설시장에서 환경사범 합동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6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될 환경사범 합동단속 실시 전, 군민들에게 환경오염예방, 집중단속기간, 중점단속대상 등에 대하여 홍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사범 합동단속팀은 이번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오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 불법살포 및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및 계도한다.   박홍재 도시환경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환경오염 사범 척결을 위해 봉화경찰서와 합동단속팀을 편성․운영하는 만큼 청정봉화를 지키고 아름답고 깨끗한 내성천과 낙동강 복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14
  • 함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실시
    함양군은 휴가철을 맞아 휴양 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위법행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개 반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017 하절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안의 용추계곡을 비롯한 주요계곡,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임산물 채취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주요등산로 탐방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야영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산림내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시 원상복구·철거 등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며 산간계곡과 소하천 주변 무단상업시설과 상행위도 단속한다. 그리고 산림 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극 단속하고, 산림내 자연석과 조경수이끼류희귀식물 등을 불법적으로 굴·채취 하거나 유통도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소나무류의 불법이동·반출행위, 군유림 대부지역 외 불법점용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책임단속하며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중점단속하고 적발 후 사법조치함으로써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1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드론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림 내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에 국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31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선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봄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드론 단속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21
  • 불법소각!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특히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101건)대비 26% 증가하였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고자 한다.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2019. 12. 07.∼2020. 5.15.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저감 대책”에 따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과 더불어 마을방송, 반상회, 이장회의, 리플릿, 보도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11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0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ㆍ사유림 구분 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드론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림 내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에 국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31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만들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5-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드론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림 내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에 국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31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선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봄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드론 단속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21
  • 불법소각!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특히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101건)대비 26% 증가하였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고자 한다.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2019. 12. 07.∼2020. 5.15.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저감 대책”에 따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과 더불어 마을방송, 반상회, 이장회의, 리플릿, 보도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11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만들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5-23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