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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3.31 10:37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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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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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드론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림 내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 보호에 국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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