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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5 16:4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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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는 2016년 11월 2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조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성사업 홍보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뜻함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7개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은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이번 업무 협약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익 소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기관과 아동구호기관이 협력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상호 협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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