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불법훼손 행위자 사법 처리

- 산림훼손 행위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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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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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파악한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18년 10월부터 관내 국유림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하였으며, 산림보호단속 전담 공무원 부족,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경계측량을 위한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19년 8월말 기준 불법 행위로 확인된 64건에 대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산지전용·일시사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또한 훼손지가 아니거나 자연 복구된 53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의뢰를 통한 산림 훼손 여부 확인, 주변 가구 방문이나 마을주민 탐문을 통한 행위자 파악·조사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 내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훼손지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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