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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및 파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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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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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천국유림관리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_사진.jpg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이 도래함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유림 인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파쇄 요청(보호관리팀 033-439-5531∼3)시 ‘미세먼지 소각방지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에도 위협이 되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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