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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2.28 15:1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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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규탐방로 총 20개 구간(101.01.km) 중 7개 구간(51.58.km)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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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통제: 20. 3. 2.() 4. 30.()

개방탐방로

연장

통제탐방로

연장

13구간

49.43

7구간

51.58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희방주차장~연화봉

2.90

초암사~국망봉

4.00

연화봉~비로봉

4.30

국망봉~늦은목이

25.0

죽령옛길(주정골~죽령)

2.0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달밭골~초암사

3.10

묘적령~죽령

8.60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0

을전~늦은맥이재

4.50

천동~천동삼거리

6.2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0

 

 

죽령~연화봉

7.00

 

 

음지마을~소야

2.90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0

 

 

당골~유석사하단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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