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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3.11 10:59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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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4∼4.19 전직원 주말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부과 -

3.11. 산불기동단속 실시 2.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5∼4.15)’을 정하고 특별대책 기간 전후(3.14∼4.19)로 매 주말마다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및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합동으로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편성하여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역을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함으로써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 동부지방산림청, 3개 국유림관리소, 6개 시ㆍ군 지자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업무지원으로 구성하여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에 대하여 산림드론으로 집중감시 추진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자로 현장에서 즉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혹은 불법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하여 주실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3.11. 산불기동단속 실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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