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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보존제, 임업진흥원 방부성능 시험 의무화 !!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4.10 10:4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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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19-125호) 개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보존제에 대한 방부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험환경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목재보존제의 방부성능 시험(2).JPG
목재보존제의 방부성능 시험

 

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을 제정하여 목재보존제의 성능 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타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19-125호) 개정에 따라 목재보존제 성능 확인은 우리 원의 시험으로 의무화 되었다.

   * 목재보존제 : 부후균, 흰개미 등으로 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


구길본 원장은“우리 기관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목조문화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목재보존제의 방부성능 시험(1).jpg
목재보존제의 방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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