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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4.16 14:1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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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마련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불필요한 산림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범위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 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정원조성, 임산물 재배 및 수목 부산물류 활용사업이 추가되면서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대신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적극 개선·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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