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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09.02 16:4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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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19.11.21.)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등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적이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길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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