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레포츠 시설 유연화되어 전기동력 시설 허용(19년 규제개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되었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되었다.
* 산림레포츠 : 산림 안에서 즐기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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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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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 기타시설(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하는 차 기종 제외) |
이와 관련하여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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