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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09.17 18:53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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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는 절대 NO!!!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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