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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10.21 10:1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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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단속.jpg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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